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및 KHIDI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운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을 인증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
등록제 vs 평가인증제
| 구분 | 평가인증제 | 등록제 |
|---|---|---|
| 성격 | 자발적 신청 | 법적 의무 |
| 대상 | 유치의료기관만 해당 | 유치의료기관 + 유치사업자 |
| 목적 | 국제의료서비스 품질 인증 | 유치업 진입 자격 부여 |
신청 자격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희망 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포함) 취득 기관만 신청 가능 (이 경우 '환자안전체계' 항목 조사 면제)
평가 체계
신청 방법 및 절차
- 1
신청서 제출: 현지조사 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 2
온라인 접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접수
- 3
현지조사(본평가): KHIDI 전문가 현장 방문 조사
- 4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 5
인증 완료 → 평가인증기관현황 등재
⚠️ 재신청 제한: 지정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KIPSA가 함께합니다
평가인증 신청을 검토 중인 회원사를 위해 KIPSA는 사전 자문, 서류 점검, 현지조사 대비 사례 공유 등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입 회원사 우선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