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외국인환자유치기관협회

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 및 KHIDI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운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을 인증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

등록제 vs 평가인증제

구분평가인증제등록제
성격자발적 신청법적 의무
대상유치의료기관만 해당유치의료기관 + 유치사업자
목적국제의료서비스 품질 인증유치업 진입 자격 부여

신청 자격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희망 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포함) 취득 기관만 신청 가능 (이 경우 '환자안전체계' 항목 조사 면제)

평가 체계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통·번역 서비스 품질, 외국어 서비스 기준, 외국인환자 응대 체계
환자안전체계
수술실 감염 방지, 영상검사실 안전관리, 의료사고 대응 체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신청서 제출: 현지조사 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2. 2

    온라인 접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접수

  3. 3

    현지조사(본평가): KHIDI 전문가 현장 방문 조사

  4. 4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5. 5

    인증 완료 → 평가인증기관현황 등재

⚠️ 재신청 제한: 지정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KIPSA가 함께합니다

평가인증 신청을 검토 중인 회원사를 위해 KIPSA는 사전 자문, 서류 점검, 현지조사 대비 사례 공유 등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입 회원사 우선 지원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