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외국인환자유치기관협회

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

등록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 계속 유치사업을 하려면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 완료 필수.

갱신 신청

갱신 신청서 + 구비서류(전문의 명단·자격증 사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제출

정부24 갱신 신청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필수 (변경 신고서 + 등록증 + 변경 증명 서류)

연간 실적보고

마감일: 매년 2월 말

전년도 유치 실적을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에 제출

⚠️ 미보고 시: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 처분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