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
기관 유형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 •보증보험 가입: 보장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
- •자본금: 1억 원 이상 (종합여행업 등록 시 5천만 원 이상)
- •주요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정관(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 신청 절차
-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업로드
- 3
관할 시·도 등록요건 검토
- 4
등록증 발급 (온라인 출력, 1회만 인쇄 가능)
처리기간: 총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