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외국인환자유치기관협회

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

기관 유형

유치의료기관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
유치사업자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 보증보험 가입: 보장금액 1억 원 이상, 보험기간 1년 이상
  • 자본금: 1억 원 이상 (종합여행업 등록 시 5천만 원 이상)
  • 주요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정관(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 신청 절차

  1. 1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회원가입

  2.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업로드

  3. 3

    관할 시·도 등록요건 검토

  4. 4

    등록증 발급 (온라인 출력, 1회만 인쇄 가능)

처리기간: 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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