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
제도 목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무분별한 유치 행위 방지
- 의료시장 질서 유지
- 한국 의료 대외 이미지 보호
주무기관
법적 근거
⚠️ 미등록 유치 시 제재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