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
제도 목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무분별한 유치 행위 방지
- 의료시장 질서 유지
- 한국 의료 대외 이미지 보호
주무기관 및 관련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부 부처, 등록·인증 기관, 교육·분쟁·홍보 기관 및 지자체를 안내합니다.
정부 부처 (주무 부처)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의 정책·법령·안전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등록·인증·정보시스템
유치기관 등록·갱신·평가인증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온라인 신청 시스템입니다.
교육·분쟁·홍보 협력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교육기관, 분쟁 조정기관, 마케팅·관광 협력 기관입니다.
교육·연수
의료분쟁·환자권익
마케팅·홍보·관광
지자체 (등록 접수·처리 주관)
유치기관 등록 신청은 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접수·처리합니다.
⚠️ 미등록 유치 시 제재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