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외국인환자유치기관협회

외국인환자 유치업 안내센터

제도 목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무분별한 유치 행위 방지
  • 의료시장 질서 유지
  • 한국 의료 대외 이미지 보호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제도 총괄·법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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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유치기관 등록 업무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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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광역시·도

등록 접수 및 처리

법적 근거

⚠️ 미등록 유치 시 제재

등록 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

참고 링크 모음

📋 등록·민원 신청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MedicalKorea)열기
정부24 — 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열기
정부24 — 유치사업자 등록 갱신 신청열기
평가인증 안내 페이지열기
🏛️ 주무기관·지원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열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열기
정부24열기
⚖️ 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열기
동법 시행규칙열기
🗺️ 지자체 참고
서울시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열기
강남구 의료관광 등록 안내열기
📊 통계·정책자료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열기